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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10 선고
(심리불속행)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
대법원-2024-다-2693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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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 요지)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,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,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,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사 건
2024다269389 양수금
원고(상고인)
AAA
피고(피상고인)
BBB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4. 7. 17. 선고 2023나2012485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10. 10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 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,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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