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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3 선고

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, 한·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
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3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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