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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5 선고

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,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,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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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,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,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