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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29 선고
(심리불속행)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
대법원-2024-두-435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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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 요지)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‘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사 건
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
학교법인 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판 결 선 고
2024. 08. 29.
주 문
1. 상고를 기각한다.
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
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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