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무변론판결) 사해행위 취소
진주지원-2024-가단-381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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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
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김AA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9. 12.
주 문
1. 피고는 김BB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8. 22.
접수 제14###호로 마친,
나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10. 29.접수 제15###호로 마친,
다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10. 29.접수 제15###호로 마친,
라.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10. 29. 접수 제15###호로 마친,
마.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10. 29. 접수 제15###호로 마친,
바.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. 12. 17. 접수 제17###호로 마친,
사.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. 12. 26. 접수 제21###호로 마친,
아.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. 3. 5. 접수 제20##호로 마친,
자.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. 2. 26. 접수 제63##호로 마친
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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