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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31 선고

(심리불속행)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,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
대법원-2024-두-481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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