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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24 선고

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

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7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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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781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