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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17 선고
(심리불속행)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
대법원-2024-두-329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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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 요지)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사 건
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서ㅁㅁ 외 1명
피 고
ㅇㅇ세무서장 외 1명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5.17.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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