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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2 선고

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
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01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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