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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11 선고

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
수원지방법원-2022-나-1009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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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-2022-나-10098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