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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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법(2021. 3. 16.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사 건
2024구합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09. 13.
판 결 선 고
2024. 11. 01.
주 문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피고가 2023. x. 3.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,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.
이 유
1. 처분의 경위
가 . 원고는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(2021. 6. 1.) 을 기준으로 서울 ○○○구 ○○○동 21-2, 에이동 611 호 , 같은 구 ○○○동 21-1, 805 호 중 1/2 지분 , 서울 ○○구 ○○동 19, 104 동 702 호 중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.
나 . 피고는 2021. x. 19.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,xxx,xxx원 , 농어촌특별세 xxx,xxx원을 결정‧고지하였다 . 이후 피고는 서울 ○○○구 ○○○동 21-2, 에이동 611 호와 서울 ○○구 ○○동 19, 104 동 702 호 (1/2 지분 ) 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초 처분에서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2023. x 3. 원고에게 2021 년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,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원을 경정‧고지하였다 ( 이하 ‘ 이 사건 처분 ’ 이라 한다 ).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 , 갑 1 내지 5 호증 (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), 을 1, 2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2. 관련 법령
별지 기재와 같다 .
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가 . 원고의 주장 요지
1)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 ( 이하 ‘ 이 사건 고지서 ’ 라 한다 ) 에는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 26 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. 또한 이 사건처분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고 ,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독촉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( 이하 ‘ 제 1 주장 ’ 이라 한다 ).
2)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,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( 이하 ‘ 제 2 주장 ’ 이라 한다 ).
3) 원고는 2015. 9. 23. 위 3 채의 아파트 중 서울 ○○구 ○○동 21-2, 에이동 611 호 , 서울 ○○구 ○○동 19, 104 동 702 호 (1/2 지분 ) 2 채의 주택 ( 이하 위 각 주택을 ‘ 이 사건 임대주택 ’ 이라 한다 ) 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,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( 이하 ‘ 제 3 주장 ’ 이라 한다 )
나 .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
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,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.
1) 국세징수법 제 6 조 제 1 항 본문은 ‘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, 세목 , 세액 , 산출 근거 , 납부하여야 할 기한 (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)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’ 고 규정하고 있다 . 이 사건 고지서에는 과세기간 (2021 년 ), 세목 ( 종합부동산세 ), 세액 ( 종합부동산세 xx,xxx,xxx원 , 농어촌특별세 xx,xxx,xxx원 ), 산출 근거가 되는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, 과세표준 , 세율 , 납부기한 ,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. 또한 이 사건 고지서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의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.
2) 행정절차법 제 26 조는 ‘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,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,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’ 고 규정하고 있다 .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,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(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4 두 3631 판결 참조 ).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 26 조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. 나아가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송달되었는데 , 홈택스의 ‘ 전자고지조회 ’ 란에서는 불복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.
3)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, 피고의 2023. x. 10. 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 10 조에 따라 발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독촉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.
다 .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
1) 종합부동산세법 제 21 조 제 1 내지 3 항에 의하면 ,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 월 31 일까지 ,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 월 30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,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 월 31 일까지 , 제 12 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 월 15 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.
2)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 , 농어촌특별세법 제 3 조 제 6 호 , 제 5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하면 ,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,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, 부과요건 , 세율 등을 달리하고 있다 .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, 제 12 조에 규정된 주택 ,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, 세액 계산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, 설령 시장ㆍ군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,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.
라 . 제 3 주장에 관한 판단
1)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2. 9. 15. 법률 제 189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 제 8 조 제 1 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,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‘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’ 민간임대주택법 ‘ 이라 한다 )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, 주택의 수 , 가격 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’ 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.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(2022. 2. 15.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, 이하 같다 ) 제 3 조 제 1 항은 ’ 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" 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( 이하 " 임대사업자 " 라 한다 )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 168 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( 이하 이 조에서 " 사업자등록 " 이라 한다 )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(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,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거나 소유 ( 제 4 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( 이하 " 합산배제 임대주택 " 이라 한다 ) 을 말한다 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‘ 고 규정하고 있고 , 같은 항 제 2 호는 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 2 조 제 1 호의 3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( 이하 이 조에서 " 매입임대주택 " 이라 한다 )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. 다만 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년 3 월 31 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‘ 고 규정하고 있다 .
2)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,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’ 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.
3) 앞서 든 증거들과 갑 7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, 원고가 2015. 9. 23.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, 이후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(2021. 3. 16. 법률 제 179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6 조 제 5 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 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. 이처럼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(2021. 6. 1.)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.
4. 결론
그렇다면 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별지
관련 법령
■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2. 9. 15. 법률 제 189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8 조 ( 과세표준 )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( 이하 "1 세대 1 주택자 " 라 한다 )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 억 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 억 원을 공제 (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 9 조제 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)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. 다만 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 1 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.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, 주택의 수 , 가격 ,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2. 제 1 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,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,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.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의 경우에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.
③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( 이하 " 관할세무서장 " 이라 한다 ) 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.
④ 제 1 항을 적용할 때 1 주택 (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) 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(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) 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자로 본다 .
■ 구 종합부동산세법 (2022. 12. 31.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9 조 ( 세율 및 세액 )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( 이하 "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" 이라 한다 ) 으로 한다 .
1. 납세의무자가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[ 「주택법」 제 6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( 이하 이 조에서 " 조정대상지역 " 이라 한다 )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]
2. 납세의무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,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
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.
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(2022. 2. 15.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3 조 ( 합산배제 임대주택 )
① 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" 이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( 이하 " 임대사업자 " 라 한다 )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「소득세법」 제 168 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 111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( 이하 이 조에서 " 사업자등록 " 이라 한다 )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(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,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거나 소유 ( 제 4 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)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( 이하 " 합산배제 임대주택 " 이라 한다 ) 을 말한다 .
■ 행정절차법
제 26 조 ( 고지 )
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,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,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.
■ 국세징수법
제 6 조 (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)
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, 세목 , 세액 , 산출근거 , 납부하여야 할 기한 (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)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. 다만 , 「국세기본법」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.
■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(2021. 3. 16. 법률 제 179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
제 6 조 (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)
⑤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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