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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01 선고

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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