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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15 선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+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

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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