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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29 선고

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의제됨

창원지방법원-2023-구합-124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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