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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1 선고

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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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4가단118067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