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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14 선고

(심리불속행)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

대법원-2024-두-51561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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