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0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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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심 판결과 같음)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,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
[ 세 목 ]
양도
[ 판결유형 ]
국승
[ 사건번호 ]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045(2024.10.11)
[직전소송사건번호 ]
대구지방법원-2020-구합-26361(2024.05.08)
[심판청구 사건번호 ]
조심-2020-소-1261(2020.08.25)
[ 제 목 ]
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
[ 요 지 ]
[ 판결내용 ]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[ 관련법령 ]
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【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】
사 건
2024누1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
오○○
피고, 피항소인
○○○세무서장
제1심 판 결
대구지방법원 2024. 5. 8. 선고 2020구합26361 판결
변 론 종 결
2024. 9. 6.
판 결 선 고
2024. 10. 11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1. 2.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28,230,5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○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.
○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‘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’를 삭제한다.
○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‘보인다.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.’
2. 결론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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