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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4.12 선고
(심리불속행)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
대법원-2024-두-307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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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요지)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
사 건
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저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04. 12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.
이 유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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