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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3.21 선고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논산지원-2023-가단-144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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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사 건
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○○○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03. 21.
주 문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
가.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. 2. 1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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