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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30 선고
(심리불속행)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
대법원-2024-두-341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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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요지)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(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)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사 건
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저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05. 30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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