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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7 선고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
대법원-2024-두-366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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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(원심요지)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, 단가,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사 건
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AAA
피 고
○○세무저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06. 27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.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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