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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2 선고

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

대법원-2021-두-353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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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-2021-두-35308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