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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10 선고
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
강릉지원-2023-구합-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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