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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7 선고

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대표자라고 하여 부과처분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27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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