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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6.27 선고

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14421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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