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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2 선고

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

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05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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