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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30 선고

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4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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