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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19 선고
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
대법원-2024-두-415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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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,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, ‘시가’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사 건
2024 두 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(상고인)
AAA
피고(피상고인)
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
서울고등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3 누 57618 판결
판 결 선 고
2024. 08. 19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 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,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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