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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7.23 선고

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6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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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변경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미달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식보유 관련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675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