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대전고등법원-2023-나-127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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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사 건
2023나12775 추심금
원고(항소인)
대한민국
피고(피항소인)
AAA㈜
원 심 판 결
대전지방법원 2023. 5. 24. 선고 2021 가합 104904 판결
변 론 종 결
2023. 09. 13.
판 결 선 고
2023. 10. 25.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주위적으로 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,xxx,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. 예비적으로 , 피고 주식회사 B 와 피고 D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,xxx,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.
이 유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,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.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.
○ 제 3 면 제 17 행의 “2017. 1. 31.” 을 “2017. 1. 1.” 로 고친다 .
○ 제 5 면 제 1 행의 “1)” 을 삭제한다 .
○ 제 6 면 제 4 행의 “ 피고 ” 를 “ 피고들 ” 로 , 같은 면 제 8 행의 “ 원고에게 ” 를 “ 이양차에게 ” 로 각 고친다 .
○ 제 7 면 제 6 행의 “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” 를 “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 ” 로 고친다 .
2. 결론
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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