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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5 선고

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(실질과세) 규정 적용이 가능함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60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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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(실질과세) 규정 적용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6072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