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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08 선고
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
대법원-2024-두-465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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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,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
사 건
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김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10. 8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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