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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08 선고

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

대법원-2024-두-465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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