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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8.30 선고
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14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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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 건
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
원 고
김AA
피 고
○○지방국세청장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2024. 12. 24.
주 문
1. 상고를 기각한다.
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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