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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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,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,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
사 건
2023 가단 109500 배당이의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AAA
변 론 종 결
2023. 09. 12.
판 결 선 고
2023. 11. 14.
주 문
1. 이 법원 2021 타경 109691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. *. 23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***,***,***원을 ***,***,***원으로 ,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***,***,***원으로 각 경정한다 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 구 취 지
주문 제 1 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***,***,***원을 0 원으로 ,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***,***,***원으로 각 경정한다 .
이 유
1. 기초사실
가 . 원고의 C 에 대한 조세채권
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D 에 대하여 2017 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체납액 ***,***,***원을 결정․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, 그 무렵 2 차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의 대표자 소외 C 에게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․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.
나 . 피고의 근저당권설정
피고는 당초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(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) 에 관하여 채무자를 E, C 으로 하여 ① 2008. *. 29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***,***,***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, ② 2018. *. 4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***,***,***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.
다 . 임의경매절차의 진행
1) 피고가 위 ①의 채권최고액 ***,***,***원의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법원 2021 타경******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21. *. 26.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.
2) 한편 원고는 체납자 C 에게 부과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21. *. 17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,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. *. 9. 체납세금 합계 ***,***,***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, 2023. *. 3. 체납세금 합계 ***,***,***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.
3) 경매법원은 2023. *. 23.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합계 ***,***,***원 (= 위 ①의 채권최고액 780,000,000 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***,***,***원 + 위 ②의 채권최고액 ***,***,***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**,***,***원 ) 을 배당하고 ,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 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, 당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.
4)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7 일 내인 2023. *. 28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.
[ 인정근거 ]
갑 제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 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
2. 원고의 주장
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,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각 피담보채권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 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. 따라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.
3. 판 단
가 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1) 관련 법리
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,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,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(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 다 39617 판결 참조 ).
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,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,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,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,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(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 다 225011 판결 ,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 다 72070 판결 참조 ).
2)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 여부
살피건대 ,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으므로 (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을 전후하여 채무자에게 돈이 교부되었다는 점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, 오히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였다 ), 피고의 위 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.
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.
3) 소멸시효 완성 여부
또한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인증서 , 설정계약서 등이 모두 분실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, 피고의 채무자 C 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8. *. 29. 및 2018. *. 4. 부터 각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.
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 년 이상이 도과한 후 개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,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.
4) 소결
따라서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어느 모로 보나 부존재한다 .
나 . 배당액의 경정
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,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,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,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(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 다 3818 판결 등 참조 ).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(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 다 41844 판결 등 참조 ).
2) 판단
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,xxx,xxx원을 xxx,xxx,xxx원 (= xxx,xxx,xxx원 – xxx,xxx,xxx원 ) 으로 ,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xxx,xxx,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.
4. 결 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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