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나-469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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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있음
사 건
2023 나 46989 사해행위취소
원고(피항소인)
대한민국
피고(항소인)
AAA
원 심 판 결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7. 25. 선고 2022 가단 266280 판결
변 론 종 결
2023. 11. 24.
판 결 선 고
2023. 12. 22.
주 문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1. 청구취지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. x. 30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. 피고는 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x. 1. 접수 제 97958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2. 항소취지
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이 유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,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.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.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○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 “ 증거에 ” 를 “ 증거 및 갑 제 13 호증의 기재에 ” 로 고친다 .
○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20 행과 제 21 행 중 “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x,xxx,xxx,xxx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 ” 을 “ 과세근거는 2017 년 B 이 마이닝맥스 구매대행으로 받은 총 x,xxx,xxx,xxx원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점 ” 으로 고친다 .
○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3 행 “ 점 등에 ” 를 “ 점 , B 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48 호 (2020. 8. 27. 선고 ) 판결 ( 갑 제 13 호증 ) 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B 은 2016. 10. 경부터 2017. 10. 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xxx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하였던 점 등에 ” 로 고친다 .
○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4 행과 제 5 행 중 “ 자신이 2017 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xx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,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” 를 “ 자신에 대하여 2017 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 관련 소득금액을 xx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” 로 고친다 .
○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7 행 “ 없다 ” 다음에 “( 설령 B 이 2021. x. 21. 과 2021. x. 30. 경 마포세무서에 2017 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세금이 x ,000 만 원에서 2,000 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 의 적극재산 (xxx,xxx,xxx 원 ) 중 이 사건 각 지분의 평가액 (xxx,xxx,xxx 원 ) 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x,xxx,xxx 원에 불과하여 B 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017 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었는바 , B 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, 여전히 B 의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)” 를 추가한다 .
3. 결론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.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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