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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3 선고

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

대법원-2024-두-425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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