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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15 선고

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,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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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,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80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