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— 쉽게 찾는 판례 검색 · https://lawmoa.net
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12 선고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66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사 건
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
원 고
대한민국
피 고
AA 새마을금고
변 론 종 결
무변론
판 결 선 고
2024. 11. 12.
주 문
1.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1996. 12. 13.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청 구 취 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, 제257조)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문서는 판례모아(https://lawmoa.net)에서 출력되었습니다.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