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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1.12 선고

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

인천지방법원-2023-구단-510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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