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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2 선고

(심리불속행)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,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

대법원-2024-두-43317법원 판례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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