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,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
서울고등법원-2023-누-696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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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,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,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
사 건
2023 누 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원 고
주식회사 AAA
피 고
○○세무서장
변 론 종 결
2024. 8. 22.
판 결 선 고
2024. 10. 24.
주 문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1. 청구취지
피고가 2020. xx. xx.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xxx,xxx,xxx 원 부과처분 , 2016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xxx,xxx,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,xxx,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.
2. 항소취지
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.
이 유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,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.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,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,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.
2. 결론
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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