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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12 선고

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148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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