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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02 선고

특정법인에 존재하는 채권의 출자전환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79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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