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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24 선고

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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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8869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