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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5.03 선고

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(증여일)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'가격산정기준일'까지 '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'이 없으므로 '증여일 현재의 시가'로 인정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3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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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(증여일)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'가격산정기준일'까지 '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'이 없으므로 '증여일 현재의 시가'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354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