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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09.06 선고

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,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45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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