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0.24 선고

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,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

수원고등법원-2023-나-295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,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-2023-나-29559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