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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2.12 선고

(심리불속행)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

대법원-2024-두-540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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