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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28 선고

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,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2-누-717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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