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모아lawmoa.net
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01 선고

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

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💡 본문을 드래그(길게 눌러 선택)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.

원문 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→

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 — 판례모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