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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.11.01 선고

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

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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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81 — 판례모아